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1-1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조**
  • 작성일자2021.02.25.
  • 조회수399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 해당 학생은 3월 8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진행해주세요!!!

1. 2021-1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자격 조건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1학년도 신규 추가 내용: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주 소요)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 인정 추천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의 취업 인정 추천서도 함께 제출

졸업

예정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 취업자 인정 기준시점은 취업일이 아닌 전산입력일 익일부터임.
-
취업으로 인정받은 날짜부터 인정(취업 전 수업은 출석대체가 불가능하고 수업에 출석해야함

    

라. 온라인 수업은 출석 대체 불가(매우 중요)

-교내 온라인수업, OCU, 대전충남이러닝 등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출석 대체 불가(전 강의 직접 수강해야 함)


첨부  1. 2021-1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 1.

      2. 취업자 인정 추천서(서식) 1. .

 



자료관리 : 학과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윤석상 / 연락처 : 041-530-250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