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대상으로 불법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방문판매 피해 사례
1) 쉬는 시간 강의실을 방문하여 교수, 조교, 협력업체로 사칭하고 구매 유도
- 100% 자격증 취득, 특별할인, 무료 등을 언급하며 구매 유도
- 학교·교수추천, 장학혜택을 사칭하여 교재구입이나 강의등록을 권유
2) 훼손, 고의로 청약철회기간을 지연시켜 교묘히 환불 방해
2. 다단계판매 피해 사례
1)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들을 유인하여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2)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하며 수백만 원의 물품강매, 대출 강요
3) 포장 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환불 방해
3. 피해사례 발생 시 조치 및 피해 신고
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은 계약한 날 또는 상품을 받는 날부터 14일 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
나. 불법으로 의신되면 가입 거부,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 금지
다. 피해신고: 한국소비자원 누리집(홈페이지),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용
라. 교내신고: 학생지원팀(041-530-2151~2153)
첨부파일: 신학기 대학생 소비자 피해예방 컨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