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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신청안내

  • 작성자 조**
  • 작성일자2020.12.07.
  • 조회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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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유형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20.12.7.() ~ 2021.1.15.(), 17:00(시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5.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는 2021-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1.8)에 졸업 처리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1-1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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