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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1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6.02.24.
  • 조회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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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승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6. 1.~5. 발급본 제출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인턴의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예외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계 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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