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졸업예정자(
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예외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잔여학점 최대 38학점 내)
※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중복신청 미승인처리)
단,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 (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
- 출결 : 재직일 기준으로 인정, 학기 중에 취직된 경우 재직일 이전까지 출석해야 됨
| 구분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 필수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윤석상 교수님)) 및 취업전담교수(우준모 교수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
졸업
예정자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단,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승인 이후
이직자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1개월 내)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예외취업자) |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
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①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②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③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