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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전**
  • 작성일자2023.08.30.
  • 조회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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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9. 1() 9. 7()
신청장소: 소속학부() 사무실
신청자격
신청자격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총 평점평균
이수학기 6학기 6학기 4.20 이상
(석사 연계과정은 3.00이상)
이수학점 116학점 108학점
5년제 건축학 전공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
준비물 : 성적증명서(확인용),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본인 도장은 서명(사인)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조기졸업 탈락자 아님)10.6()까지 조기졸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이후 취소 불가)
조기졸업 합격 기준: 조기졸업은 8학기 이수 과정을 7학기 만에 이수하여 1개 학기를
단축해서 졸업하는 제도이므로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요건(130학점/140학점 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4.20이상)을 포함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양 및 전공과정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조기졸업 신청 기준과 합격 기준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조기졸업에 탈락할 경우(졸업논문/시험만 불합격한 경우도 포함)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해야 함(학점당 등록금은 8학기를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기부터 적용함)
조기졸업을 신청하고 휴학할 경우 무효가 되므로 복학 후 다시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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