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4.27.
- 조회수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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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가계의 급격한 곤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
- 장학 및 진로 상담을 통한 국가근로장학금, 행정연수장학금 등 지원
2. 선발기준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질병·사고·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장학금)이 필요한 자
-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10학점 미만 등록자)는 추천 제외
3. 선발절차
- 학생신청 및 학과추천 → 장학위원회 지원 순위 심의 → 119장학금 지급
-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 지급
4. 신청기간 및 장소: ~2023.05.02.(화) / 학과사무실
※ 신청서는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